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귀포시 B 가동 204호에서, 2012. 10. 15.자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신도로서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단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