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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4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재활용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이고, 전방이 우로 굽은 도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화물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유리 등으로 들이받아 경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등에 대한 수사)에 편철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18 내지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별도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육교 근처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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