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972 (2001.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496㎡, 같은 곳 OOOOO 전 109㎡, 같은 곳 OOOOO 전678㎡, 같은 곳 OOO 답 1,395㎡, 같은 곳 OOO 답 985㎡, 같은 곳 OOO 전 2.10㎡, 같은 곳 OOO 답 598㎡ 합계 4,263.1㎡(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1972.11.13~1973.11.21 사이에 취득하여, 1999.6.9~1999.7.7 사이에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6.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68,380원을, 2000.7.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98,91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때에는 쟁점농지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부친과 함께 직접 경작을 하였고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수시로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로 오가면서 부친과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며, 1987년 청구인이 결혼한 후에는 농지소재지를 자주 드나들면서 부친과 같이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1972~1973년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당시 청구인은 18세였으며 청구인의 전출입내용을 보면 1978.9.6 농지소재지에서 서울로 전출한 후 1978.10.28 다시 전입하였다가 1979.12.12 서울로 다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6년정도 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1979.12.22까지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거주기간 6년1월-7년1월)하였고 그 후로는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하나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간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의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인근농지 경작자인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을 뿐, 그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용 주
배석국세심판관 김 병 기
오 재 선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