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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두7833 판결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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