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53 (2007.08.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1. 경기도○○시○○구○동 679-5번지의 토지 420.5㎡상에 지하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1,537.3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12.2. 신고가액 1,085,758,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15,170원, 농어촌특별세 2,171,510원, 등록세 8,686,060원, 지방교육세 1,737,210원, 합계 34,309,95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5.12.5.에, 취득세 등은 2005.12.9.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신고가액인 1,085,758,58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205,079,064원에 미달하므로 2007.5.7. 그 차액인 119,320,4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9,510원, 농어촌특별세 262,500원, 등록세 1,293,520원, 지방교육세 239,610원, 합계 5,025,1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비가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설계 및 감리공사비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기장으로 입증되고 그 비용이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 또한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신축을 위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이들 사업자에 대한 장부 증빙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 금액이 법인 장부가격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실제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3.2.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대표이사○○○)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4.21. 청구외○○○건축사사무소(대표○○○)와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2005.11.1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5.12.2. 신축비용 1,085,758,58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205,079,064원에 미달하므로 2007.5.7.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119,320,4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용은 신축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신축을 위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실제신축비용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건축사사무소(대표○○○)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