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34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9,141원 및 그 중 30,618,376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9,141원 및 그 중 30,618,376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