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1233 (2006.1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 유한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2사업년도 중 공급가액 45,110천원 상당, 2003사업년도 중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9.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15. 법인세 2002사업년도분 9,944,720원 및 2003사업년도분 10,19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세 신고 당시 장부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로부터 하도급받은 OOO지구 OOOOOO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OO, 김OO, 김OO, 하OO, 김OO를 일용노무자로 고용하여 현장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일용노무비(일당 한OO 150천원, 나머지 60천원) 104,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한OO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OO이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청구법인의 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김OO과 김OO의 주소지로 김OO은 2004.10.26., 김OO은 2004.9.10.에야 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노무비지급명세서는 믿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소명시 제시한 대금지급내역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내역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한OO에게 콘크리트 타설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시부터는 한OO 등 공사현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처분청과 전화통화시 한OO이 진술한 바가 노무제공기간, 월별 노무일수, 같이 일한 사람 등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의 노무비를 한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부외경비(일용근로자 노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위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부외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OOOOOOO에 일용노무자로 일하였던 한OO, 김OO, 김OO, 하OO, 김OO에게 한OO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한OO이 2002.7.3부터 2003.6.30까지 청구법인의 OOOOOOO현장 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비 104백만원(한OO의 노무비는 37,000천원, 일당 150천원)을 12차례에 걸쳐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김OO, 김OO, 하OO, 김OO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가, 김OO, 김OO, 하OO, 김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4인은 2002.7.3부터 2003.6.30까지 청구법인의 OOOOOOO현장 작업을 하고 한OO으로부터 노무비를 작업량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14,000천원씩(일당 60천원)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한OO이 당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매월 한OO에게는 3,000천원 정도씩, 김OO 등에게는 1,000천원 정도씩을 지급하여 총95,110천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 명의 OO OOOOOOOOOOOOO 계좌와 청구인 명의 OO OOOOOOOOOOOOOOOO 계좌의 통장사본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한OO 명의의 계좌로 2002.12.12. 9,500천원, 2003.1.7. 10,0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법인이 한OO에게 2003.5.30. 15,000천원, 2004.1.2. 2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5.1.7.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회신에서는 청구법인이 한OO에게 콘크리트타설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한OO이 면허가 없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며 한OO이 2005.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2002.12.12., 2004.1.2. 작성한 정산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시부터는 한OO등에 대한 노무비로 쟁점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소명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OO과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지로 김OO은 2004.10.26., 김OO은 2004.9.10. 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노무비 계상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법인의 당초 OOOOOOO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2003년 1월에는 노무비 발생내역이 없으며, 대부분의 노무비가 일당 60천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한OO은 한OO의 부친 한OO이 운영하는 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주유소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0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OO주유소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22,000천원, 2002년 제1기 21,727천원, 2003년 제1기 32,113천원 상당의 매출이 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유류 매입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노무비와 노무비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 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서 노무제공 당시 작성하였다고 적시한 노무비명세서의 주소란에 김OO이 2004.10.26., 김OO이 2004.9.10. 각 전입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와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OO의 부가 운영하는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한OO에게 지급한 금원이 노무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쟁점금액을 부외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