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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35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수급권자인 B은 피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2001. 8. 24. 3,000,000원을 차용한 뒤 2017. 6. 8. 기준 원금 1,441,110원, 이자 42,790원 및 지연이자 1,043,290원이 남아 있다.

- 2005. 11. 11. 3,000,000을 추가로 차용한 뒤 2017. 6. 8. 기준 원금 2,517,250원, 이자 89,830원 및 지연이자 1,650710원이 남아 있다.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B이 2006. 2. 8. 사망하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7.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에 2001. 8. 24.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가 채무승계자로 기재된 담보제공증서가 작성되었고, 2005. 11. 11.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원고가 채무인수동의자로 기재된 채무인수동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위 각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는 채무자인 B의 사망을 전제로 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와는 별개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2(2005. 11. 10.자 채무인수동의서)와 갑 3(2001. 8. 24.자 담보제공증서) 모두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피고는 이 문서들이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들 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B을 지칭)의 채무내용에 대해 본인(원고를 지칭)이 이를 확인하고 인수할 것을 동의하고 아울러 피상속인이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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