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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수수·단속정보 제공(파면→기각)
처분요지: 동료직원으로부터 성인오락실 단속을 말아 달라는 제의와 함께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동료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후배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한 점, 본 건 발생 전 1년 6개월 동안 오락실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오락실 업주들과 어울리거나 청탁 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이 열심히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63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1. 3.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8. 10. 17.자로 직위해제되어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 근무기간 중(’08. 3. 3~’08. 7. 6)인 2008. 4월 중순경 같은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B(’08. 9. 29.의원면직)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당일 19:00 ○○동 소재 상호미상의 정육점 식당에서 “○○동 ○○프라자 건물에 잘 아는 친구가 성인오락실을 하는데 일부러 단속을 말아 달라”는 제의와 함께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에도 2008. 5. 15. ○○경찰서 주차장에서 50만원, 2008. 6. 1. 동료직원인 경장 C의 계좌로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수수하고,
2008. 6. 9. 21:08경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동 ○○교회건물(○○프라자) 내 불법오락실 단속 지령을 듣고 B의 휴대전화로 신고가 떨어졌다는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난 18년간 근무해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왔으나, 후배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한 점, 본 건 발생 전 1년 6개월 동안 오락실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오락실 업주들과 어울리거나 청탁 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이 열심히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점,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과 가족들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고 앞으로 열심히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갈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인 파면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청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난 18년간 근무해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왔으나 후배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한 점, 본 건 발생 전 1년 6개월 동안 오락실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오락실 업주들과 어울리거나 청탁 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이 열심히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후배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D가 아니라 후배 경찰관인 B라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게 된 상황이 사회 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한 상태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소청인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후배 공무원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동료 경찰관이 더 이상의 비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계도함은 물론 내부 보고 등을 통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기본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진술조서(2008. 5. 15.)에서 “과거에도 받은 사실이 있어 어떤 이유인지 알기 때문에 받아 넣었습니다”, “제가 당시 통장이 없어 같이 있던 C 경장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금품 제공의 목적이 성인오락실 단속과 관련된 청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금품수수의 대가로 단속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후배직원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경찰조직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라 징계책임이 가중되어야 할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