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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3565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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