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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979 | 소득 | 1999-10-08
[사건번호]

국심1999서0979 (1999.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차설비공사 관련당사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 외주가공비 인출액이 청구인 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동 외주용역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9.10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40,271,780원(1999.1.22 27,590,200원으로 경정

됨)의 과세처분은 외주가공비39,270,000원을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금천구 OO동 OOO OOOO OOOOOO에서 “OO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승강기, 주차설비 등의 시공, 보수유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5년도 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청구외 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에 제공한 용역대가 100,700,000원의 매출액을 1998.8.28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원재료 20,101,664원과 외주가공비 39,270,000원 및 인건비 26,759,1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한 원재료 20,101,664원과 외주가공비 39,270,000원 및 인건비 26,759,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 100,700,00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271,780원을 1998.9.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인건비 26,447,28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종은 대기업에 대한 고정설비 납품업이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OO중공업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00,700,000원도 세금계산서를 OO중공업에 교부하였을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또한 청구인 회사통장에 입금까지 한 것으로서 실수로 수입금액에 누락한 것이며 이를 추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게 되었고 쟁점외주가공비 39,270,000원은 위 수입금액이 누락된 상황에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청구인이 1995.5~1995.11까지 OO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이건 주차설비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노임부분을 도급금액 39,270,000원에 청구외 OOO(OO기계운영)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공사하청대금 39,270,000원이 1995.5.28~1995.12.21 사이에 7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직접 인출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이 매출채권으로 회수한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노임부분도급금액지출액인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OO중공업에 대한 매출액(100,7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작업일보와 청구외 OOO이가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외주가공비지급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은 당초 장부에 계상누락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지급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출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OO중공업에 제공한 주차설비 개·보수공사 용역대가 100,7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고 1998.8.28 동 용역대가를 95년도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재료비 20,101,664원, 인건비 26,759,100원 및 이건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95년도 종합소득세 40,271,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1.2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인건비 26,447,2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95년도 종합소득세가 27,590,200원으로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OO중공업에 대한 매출액 100,7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39,27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OO중공업에 대한 용역대가(100,700,000원)를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수정신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 용역대가가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상황에서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이를 제외시킨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쟁점외주가공비 39,270,000원은 청구인이 OO중공업으로부터 1995.5 OO자동차판매(주)등 3개소의 주차설비 개·보수공사용역을 하청받고 노임부분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OO기계(대표 : OOO)에게 하청을 주어 하청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OO기계대표 OOO의 사실확인서(1998.11, 인감증명 첨부)와 OO중공업 현장관리책임자(OO중공업 육상플랜트부 과장 OOO)의 사실확인서(1998.12, 재직증명서 및 작업일보 첨부)가 제시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995.5~1995.12이라는 점과 당시 현장공사작업자가 OOO, OOO, OOO, OOO, OOO이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OO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외주가공비인출액이 청구인거래통장에서 1995.5~1995.12에 걸쳐 입금 및 출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장부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위 현장작업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39,270,000원)를 청구인 거래 통장에서의 인출액과 청구인이 거래처로 받은 당좌수표 등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주장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 및 예금거래실적표(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OO)와 청구외 OOO의 은행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 및 (주)OO호텔대표이사가 확인한 당좌수표(수표번호 OO OOOOOOO) 발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급일자

금 액

확 인 내 용

95. 5.28

300,000

95.5.26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서 1백만원 인출

95. 6. 7

19,870,000

95.6.7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서 2천만원 인출

95. 9.28

4,950,000

95.9.28 OO호텔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로 지급되어 OOO의 OO은행통장에 입금

95.11.23

7,000,000

95.11.23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서 수표 820만원 인출

95.11.29

3,000,000

95.11.29 청구인의 직원 OOO이 OOO의 OO은행 통장에 입금

95.12.13

1,000,000

95.12.30 청구인이 OOO의 OO은행통장에 입금

95.12.20

3,150,000

95.12.20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 OO중공업(주)로부터 36,149,880원 입금 및 동액 인출

39,270,000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5.5~1995.12에 걸쳐 OO중공업에 주차설비 개·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노임부분을 청구외 OOO에게 하청하여 외주가공비로 39,2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외주가공비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가공비(39,270,000원)는 OO중공업에 대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100,700,00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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