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단10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7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1.까지 연 24.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7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1.까지 연 24.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