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5 2018가단55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9.0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9.0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