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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5 2018가단55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9.02㎡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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