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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977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262,804원 및 그 중 47,603,782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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