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6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의 증서 2005년 제90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의 증서 2005년 제90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