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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상처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상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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