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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446 | 기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46 (2012.12.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른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자 등이 양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OOO가 체납한 2010년 제1기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대하여 2012.5.22.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통지(OOO OO,OOO,OOOO, OOO OO,OOO,OOOO)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2008.2.18. 설립된 주식회사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주주(OOO)이고, 체납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5.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금액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2.6.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9년 10월 OOO에게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넘겨준 이후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주식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못해 체납법인의 주주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8.2.18. 설립된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출자지분 10,000주의30%, 4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2009년 10월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8.2.18. OOOOO OOO OOO OOO-OOO OOO를 대표자로 하여비계구조물 해체업으로 설립되었고, 2009.1.1.휴업하였다가, 2009.2.16. 재개업을 하였으며, 2009.3.10. 주업종을 서비스이벤트 및 행사대행업으로 변경하였고, 2012.6.21.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

(2)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사항명세서 상의 주주변동내역 및 체납세액은 아래<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3) 청구인들은 실제 2009년 10월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뒤늦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2011.12.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각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아래<표4>와 같이OOO의 근로소득 외에 청구인들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나)주식양수도계약서, 각서 등에 의하면, 2011.12.22. 우일제, 신은정은 OOO만원)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23.OOO은 체납법인 관련 모든 주식 및 사무실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체납법인의 직원 조달원 등의 확인서에는 박재필은 2009년 2월O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휴업중인 사실을알게 되어 인수하기로 하고, 전 대표자 OOO의주식 3,000주를 OOO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양수하고OOO의 명의로 OOO를 2009년 10월경에 양수도하였으며, 이후 우일제와 OOO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OOO의 모바일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0.3.8. 전자세금계산서상에는 공급받는자(담당자)가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년말 현재주주변동사항명세서상청구인들의 지분이 70%(7,000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박재필 및 체납법인의 직원 조달원 등은 2009년 10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들이 2009년 10월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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