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9:05 경 화성 시 석 우동 46번 길 한림 대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진정을 시키던 중 핸드폰을 찾아 달라고 하며 “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C의 우측 뺨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CCTV 확보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사진 C,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