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920 (2015. 12. 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5월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28에 따라 OOO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특법 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하여 2015.9.30.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5월 홈택스를 통하여 3자녀 관련 자녀장려금 OOO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30. 청구인이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일부의 세금은 면제를 받지만 통상적인 지출에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이유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지 아니한다.
즉, 다자녀가정지원과 자녀장려금 지급이라는 정부정책을 묶어본다면 최소한 국가가 인정한 3자녀가정(다자녀가정)의 경우 1인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시에 현재의 자녀장려금의 지급방식 및 법률을 소급입법을 통해 위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저소득자로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소유 조건에 해당되나, 2015.3.1.∼2015.3.31. 기간 중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100조의28 제2항에 의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년 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