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05 2014가단47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0,921원 및 이 중 29,817,080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