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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고소로 감사 G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G가 정식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338)을 청구하여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제1심판결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 진정 등 일련의 행위가 오직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고가 제기한 진정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진정,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원고가 2017. 1. 3.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고소, 진정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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