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303 (2006.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액 및 쟁점노무비 등에 상당하는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개업일로부터 2006.2.7.까지 재직한 전직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2005.6.20.~2005.7.15.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신축공사(건축주 OOO)를 시공하면서 추가 공사한 같은 곳 OOOOOOO번지의 주차장공사 수입금액 292,396,693원(2003년 2기분, 이하 “쟁점주차장공사” 및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고, 노무비 1,135,084,69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및 OOOOO로부터의 매입액 48,453,000원(2003년 1기분)을 허위로 손비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액 등의 과소신고 소득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1,510,019,352원, 이하 “쟁점인정상여 금액”이라 한다)로 소득처분하여 2005.8.10.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536,243,0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7,384,500원, 2003년 2기분 42,9413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따라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2005.8.31) 내에 완납하고, 2005.9.15.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506,348,990원)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10. 위의 원천징수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03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31,666,4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3.2.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79,215,580원에 쟁점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4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액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2.10.2. 건축주 OOO으로부터 OOOO신축공사를 5,96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03년 6월경 건축주의 요청으로 쟁점주차장공사를 병행하여 2003년 8월 준공하였으나 쟁점주차장공사에 대하여는 대금이 확정(합의)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고, OOO으로부터 2003.12.31.까지 OOOO 등의공사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2004년 3월 OOOO신축공사(주차장공사 포함)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을 2,786,581천원으로 확정하고, 2004.5.12. 설정된 은행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 OOO OOO OOOO OOOO OOOO 외 12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바 있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건물분 매입세액 236,457천원과 미수금 잔액 56,581천원 등 합계 293,039천원을 청구 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청구 중에 있어서 사실상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가 아니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노무비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OOOO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노무자 2명이 재해사고로 사망하는 등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비용이 과다 발생하였음에도, 가결산 결과 이익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조절 목적으로 쟁점노무비를 실질적인 금액의 수수없이 현금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노무비는 사실상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와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법인세 등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도 단순한 세율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심리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매출액은 쟁점주차장 공사분 신고누락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내 유보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 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노무비는 가공경비 계상액이고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전직 대표이사에게 단순히 인정상여소득금액의 합산에 의한 소득세율 차이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전직 대표이사가 법인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불복대상으로 보는 경우, 쟁점매출액은 2003사업연도말 현재 미수금에 해당하고, 쟁점노무비는 실질적인 금액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각각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4.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쟁점매출액 및 쟁점노무비 등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5.8.10. 및 2005.11.10.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기간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3,547,720원)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내에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을 합산결정하면서 단순한 세율차이를 적용한 부과처분이고, 그 선행처분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사실상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에서까지 근로소득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OOOOOOOOO, OOOOOOOOOO 외 다수 같은 뜻임).
(2) 본안심리 대상으로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첫째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동 소득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이 OOOO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03년 2기중 신고누락한 쟁점주차장공사분 수입금액 292,396,693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과 OOO(건축주)간 체결된 OOOO신축공사비 정산서(2004년 3월) 및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8.22. OOO으로부터 쟁점매출액 및 대여금의 일부로 345,807천원을 수금하였으나 이를 회계장부(OOOO에 관한 공사미수금)상 쟁점매출액 등의 회수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301,654천원) 및 가수금(35,345천원) 등에 의한 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전무 OOO)은 쟁점주차장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인 쟁점주차장공사비는 이 건 과세연도인 2003년말 현재까지 OOOO의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39,039천원을 청구 중에 있으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출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쟁점매출액 및 대여금의 일부로 2003.8.22. 345,807천원을 회수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OOOO신축공사비 정산서(2004년 3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11.30.~2003.9.25. 기간동안 채권발생액 6,508,233천원[OOOO신축공사비 5,969,000천원, 쟁점주차장 추가공사비 321,636천원(공급가액 292,396천원), 건물분 부가세 67,467천원, 단기대여금 150,130천원]에 대하여, 2002.12.12.~2003.9.18. 기간동안 3,721,651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786,581천원을 공사미수금으로 합의(정산)하고 있으며, 그 외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약정서(2003.9.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4.1.2),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04.7.14.외 2건), 춘천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OOOOOOOOOOO, 2006.7.5. 선고)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확정하거나,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살피건대, 쟁점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 중 공사한 쟁점주차장 공사대금으로서 신고누락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현재 OOO으로부터 쟁점매출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중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 건축주간 정산서상 청구외법인이 2003.9.25. 쟁점매출액 및 일부 대여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301,654천원) 및 가수금 등의 입금액(35,345천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데, 그 회수액의 규모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가수금의 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의 회계처리는 계상시점에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로, 쟁점노무비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동 소득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중 OOOO 외 11개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741,136천원이나 1,876,220천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손비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인 쟁점노무비 1,135,084천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조절 목적으로 2003년 1월~6월분 가지급금 회수액 2,009,000천원과 2006년 8월~10월분 가수금 입금액 293,000천원을 원천으로 하여 실질적인 금액의 수수없이 현금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공사현장별 가공노무비 및 매월말 현금흐름 비교표, 현금출납장, 가지급금 및 가수금 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외지출 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의하면, 2003년 중 가지급금은 84회에 걸쳐 4,656,476천원(전년도 이월액 417,438천원 포함)이 발생(지급)하였다가 69회에 걸쳐 전액 회수하였고, 가수금은 27회에 걸쳐 1,580,700천원이 발생(입급)하였다가 27회에 걸쳐 860,979천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2.5.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쟁점노무비는 증빙없이 지출되는 경비가 상당하여 이를 쟁점노무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가공경비인 쟁점노무비의 대금을 장부(현금출납장 등)에 계상한 즉시 사외유출하였고, 사외유출한 자금의 원천은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 등으로 입금된 현금에 의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바, 가지급금의 회수금액에 의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기장시점에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사실상 대표자에게 유출한 것이고, 가수금 입금액에 의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사외유출된 동 가수금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쟁점노무비의 발생일 이후에 계속해서 입금 및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가공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공가수금으로 쟁점노무비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공가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반제되었다면 동 반제시점에 쟁점노무비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노무비의 대금을 실제 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나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모두 쟁점노무비의 대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가 사외유출 되지 않아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노무비 등에 상당하는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