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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항고절차 등으로 해당 사건번호가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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