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7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 경 파주시 당동 1 로에 있는 문 산당 동리 주공 4 단지 입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고 있던 중 피해자 C(38 세 )로부터 ‘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