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920 (2000.11.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8.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03,190,000원, 농어촌특별세 18,625,750원, 합계 221,815,7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19. 및 1990.6.23.에 취득한 기존의 토지(234㎡)와 연접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2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1994.7.25.~1994.11.22. 사이에 추가로 취득한 후, 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기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2,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3,190,000원, 농어촌특별세 18,625,750원, 합계 221,815,7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년부터 이건 토지 소재지역에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면서, ㅇㅇ 제3차아파트 단지와 접한 이건 토지를 1994년에 취득한 후, 즉시 공동주택 건설(ㅇㅇ 제6차아파트)을 위하여 주변에 위치해 있는 일반주택을 감안하여 굴토계획심의를 받고, 1995.3.22.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5.4.14. 착공하여 지하층 터파기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5.7.22.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ㅇㅇ 제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 제기와 물리적 행사로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부득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1995.11.18.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계속된 공사방해로 1년만인 1996.4월에 공사를 중단하고, 그 후 공사재개를 위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일부 과격한 주민들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1997.12.19.에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으며, 1998.9.1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는 등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였으나,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도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주택건설용 토지는 4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89년도부터 이건 토지소재 지역에 순차적으로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기존의 토지와 함께 ㅇㅇ 제6차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1994.7.25.부터 1994.11.22.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95.4.14.에 착공하여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집단민원으로 1995.11.18.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하고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1996.4월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년도부터 이건 토지지역 일대에 약 2,500세대 규모의 ㅇㅇ아파트를 순차적(제1차~제7차)으로 건설·분양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토지와 함께 제6차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1년내인 1995.4.14.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택건설용 토지 유예기간(4년)내인 1997.12.19.에 청구인이 부도처리 되어 1998.9.10.에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97거 96)을 받는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제6차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ㅇㅇ 제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11동앞 도로와 놀이터쪽 지반이 침하되고, 지하주차장의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실력행사까지 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진정내용통보 및 민원해소지시공문(건축 58550-1870호, 1996.5.17.),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청구인의 일부 귀책사유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후 건축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1년내에 착공하였고, 유예기간내에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