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020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463,249원과 그중 64,989,7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463,249원과 그중 64,989,7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