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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도시내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43 | 지방 | 1995-02-20
[사건번호]

1995-0043 (1995.0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공장등록한 최초 공장설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때로부터 2년이내의 이전공장에 해당되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4.8.19 부과고지한 취득세 11,968,470원, 등록세 9,665,840원, 교육세 1,933,160원, 합계 23,567,4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968,47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8,054,870원, 교육세 1,610,970원, 합계 21,634,3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인더스트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1994.1.9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26.5㎡ 및 그 지상건축물 907.2㎡(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 신설공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968,470원 및 등록세 9,665,840원, 교육세 1,933,160원, 합계 23,567,470원(가산세포함)을 1994.8.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인터스트리가 1994.2.25 청구인 소유의 이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법인장부(유형고정자산)를 살펴보더라도 기계장치, 생산설비 및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제조공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실질 영위하는 업종이 조립식욕실과 그 부속품 등을 타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출고되기 전까지 이건 사업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이 있으면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조립식 욕실을 안착한 다음 벽돌로 땅을 고정시킨 후 욕실내부에 수도꼭지, 거울, 변기 등을 조립해 주는 업종(건설업의 일종)으로서 공장등록증상 비도시형업종(35608 : 1차 프라스틱 가공품제조업)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하여 도시형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설사 비도시형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은 대도시내 공장신설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공장은 1991.8.1 같은 수도권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에서 최초로 공장을 임차하여 신설하고 운영하다가 1993.4.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한 다음, 1994.2.25 이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공장신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장이전에 해당되어 종전규모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만 공장증설로 보아 중과세해야 할 것이나, 단지 제품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건 사업장(공장등록증상 업종 : 제1차 프라스틱가공품제조업, 비도시형업종)을 대도시내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생략).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제1호에서 “공장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 사무실(생략)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서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인더스트리가 1994.1.9 청구인 소유의 이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신설공장으로 보아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인더스트리가 이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으로 볼 수 없고, 임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조립식욕실과 그 부속품 등을 타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건 사업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이 있으면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조립식욕실을 고정시킨 후 욕실내부에 수도꼭지, 거울, 변기 등 부속품을 조립해 주는 업종으로서 사실상으로는 도시형업종에 해당됨에도 비도시형업종으로 산업분류가 잘못 되었으며, 설사 비도시형(1차 프라스틱가공품제조업)업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도시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 사무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생산설비”라 함은 반드시 기계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 조립, 가공, 수선 등을 할 수 있는 작업대, 소도구 등 일체의 설비를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1994.3.18 청구외 임차법인의 공장등록신청(공장설립완료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1994.3.19 처분청 공장등록부서 공무원이 생산설비(자동드릴, 절단기, 핸드그라인더, 기타 수공구 등)가 갖춰진 제조공장(업종 : 제1차 프라스틱가공품제조업)임을 확인하고, 1994.3.21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이건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도시형업종이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 사업장의 경우는 공장등록증상 산업분류번호가 35608호로 도시형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산업분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우리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제2호에 정한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임차공장의 경우 당해 대도시(수도권)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을 임차하여 1991.8.1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년을 경과하여 이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공장신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1991.8.1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였다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소재 사업장은 무등록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공장등록한 1993.4.15을 최초 공장설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때로부터 2년이내의 이전공장에 해당되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이건의 경우 등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이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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