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505 (2007.10.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5-3 국제전자 8층 129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에 OOOO 이OO(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대가의 합계가 56,386,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OOOO 이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7,043,620원과2002사업연도 법인세 12,599,19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2년 귀속 56,386,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56,386,000원 가운데 11,720,000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OOOO의 사실상 대표자인 유OO에게 송금하고, OOOO 유OO의 사업장(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5-3국제전자빌딩 9층 33호)이 청구법인 사업장(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5-3 국제전자빌딩 8층 129호) 바로 윗층에 위치하여 이 건 거래당시 근무자인 이OO, 서OO 및 최OO 등을 확인하고월별 소액거래는 대부분 현금결제하기로 약정하여 나머지 금액 44,666,000원은 이OO의 OO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OOOO 유OO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2002.10.31. 26,757,000원, 2002.11.30. 28,187,000원, 2002. 12.31. 1,441,000원)를 일괄적으로 교부한 결과 거래일자와 거래대금 지급일자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교부시기가 다른 것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하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로 이OO이 OOOO 유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사실이 나타나는 이OO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0.31., 2002.11.30. 및 2002.12.31. 교부되었음에도 이OO이 하노테크 유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11,720,000원을 송금한 날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보다 앞선 2002.1.9.과
2002.1.12. 및 2002.6.22.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물거래로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공급대가 44,666,000원은 이OO 명의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나 매월말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이에 관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당시 OOOO에서 근무한 직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 서OO, 최OO의 이름와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류 및 이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그 또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손금에 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
(가)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 유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인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고 공급대가를지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이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표 1〉과 같이 2002.10.31.부터 2002.12.31.까지 OOOO 유OO으로부터 공급대가가 56,386,000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에 나타난다.
〈표 1〉 (단위 : 원)
공 급 자 | 공급받는 자 | 공 급 시 기 | 공 급 대 가 |
OOOO | 청구법인 | 2002.10.31. | 26,757,500 |
OOOO | 청구법인 | 2002.11.30. | 28,187,500 |
OOOO | 청구법인 | 2002.12.31. | 1,441,000 |
합 계 | 56,386,000 |
(나) 청구법인은 아래〈표 2〉와 같이 2002.10.12.부터 2002.12.5.까지 OOOO 유OO으로부터 공급대가가 56,386,000원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표 2〉 (단위 : 원)
매입거래처 | 거래일자 | 공급대가 |
OOOO | 2002.10.12 | 26,757,500 |
OOOO | 2002.11.7 | 10,450,000 |
OOOO | 2002.11.15 | 17,737,500 |
OOOO | 2002.12.5 | 1,441,000 |
56,386,000 |
(다) 이OO이 아래의〈표 3〉과 같이 2002.1.9.부터 2002.6.22.까지 11,720,000원을 OOOO 유OO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이 이OO의 명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나, 송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보다 앞서 있다.
〈표 3〉 (단위 : 원)
송금일자 | 송금인 | 수취인 | 송금금액 |
2002.1.9 | 이OO | 유OO | 5,100,000 |
2002.1.12 | 이OO | 유OO | 4,620,000 |
2002.6.22 | 이OO | 유OO | 2,000,000 |
합계금액 | 11,720,000 |
(라)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가수금 장부와 현금출납장 및 당시OOOO 직원이라 주장하는 이OO, 서OO, 최OO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이OO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제시하고 있으나, 가수금 장부와 현금출납장에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과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OOOO 유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직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이OO 명의 사실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는 아니다.
(2) OOOO 유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2002년 제2기)와 이OO이 OOOO 유OO에게 11,720,000원을 송금한시기(2002년 제1기)가 상이한 것을 고려하면 당해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인44,666,000원은 이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주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확인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등을 감안하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