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1493 (2020.10.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주가 ○○이므로 그 운행수입인 차명계좌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로 확인되므로 그 운행수입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외 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19.2.20.부터 2019.12.20.까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여부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3∼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확인하고, 같은 기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9. 청구법인에게 <별지>의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OOO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청구법인의 지입차주이자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였던 OOO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차량을 인수하였고,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 양수대금 OOO지급할 여력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대신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OOO는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매달 이체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쟁점차량을 운행하여 관련된 수입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차량의 운행수입금액을 수취하도록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OOO쟁점차량을 운행하여 수취한 수입금액 중 OOO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쟁점차량을 구입할 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상환금액을 주기적으로 입금한 것이고,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차량 관리비용(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인바, 쟁점차량의 운행수입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것이 아니다.
(4) 또한 2013∼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 OOO중 청구법인에게 송금된 OOO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OOO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쟁점차량의 실소유자인 OOO지급하여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의 실소유자가 OOO의견이나,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되는 점,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쟁점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소득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운행 수입금액 일부를 OOO직접 수취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실질적으로 OOO소유의 차량이고 OOO쟁점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수입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입회사(청구법인)와 지입차주OOO간의 관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인 점, OOO운행 수입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이후 청구법인 및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통상적인 지입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 누락액 중 OOO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3∼2018년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중 개인거래로 소명된 OOO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쟁점금액 중 OOO귀속을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나머지 OOO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차량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2007.1.4.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되어 2018.6.19. 쟁점차량 폐차시까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자가 지입차주인 OOO라고 주장하나 지입차주 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의견이며 쟁점차량의 소유관계 및 2013∼2018년 기간동안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소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쟁점차량을 OOO매입하고자 쟁점차량 매입대금 OOO직접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직접 지급할 여력이 안되자 청구법인에게 대신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지급한 이후 당해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분할하여 상환하였다. OOO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쟁점차량의 실소유자였고, 2013년 3월경 OOO쟁점차량을 OOO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1> OOO계좌 내역(일부 발췌)
(단위 : 원)
<표2> OOO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 및 OOO명의의 계좌로 OOO입금하였고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차량 구입관련 대출금 상환 및 차량 유지비 등을 입금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표3> OOO청구법인 및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쟁점차량 운행수입과 관련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되고, 쟁점차량 운행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이체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되어 OOO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상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실지귀속자가 OOO라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