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상속농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392 | 기타 | 1996-06-12
[사건번호]
1994경3392 (1996.6.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68,440원의 처분은각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