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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433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주택의 3층(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웨딩촬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3798호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8.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제4층(사진관) 전면 중앙부(원고 건물 방향)에 있는 유리창을 2019. 2. 1.부터 상시적으로 차단(촬영준비단계, 본촬영단계 및 촬영마무리 단계 포함, 원고측 방향에서 피고 건물 4층 실내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정도의 차단을 의미함)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 변상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조정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주택에서 도서 집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건물 4층 중앙부 유리창에서 시트지 작업 후 유리창에 왜곡된 반사물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피고 건물 1층, 4층, 5층, 6층 등에서 웨딩촬영을 하면서 과도한 조명 불빛을 노출하는 등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유리창의 차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20,19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피고 건물에서 반사물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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