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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192 | 부가 | 1999-06-11
[사건번호]

국심1999경0192 (1999.06.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하기 전부터 사실상 9호로 분활되어 있던 것을 기왕에 분할된 내용대로 분할등기를 하여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0서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 OO OOOO(대지 309.38㎡·건물 289.16㎡,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7.자에 9호(OO OOOOOOOOO)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1993.6.8. 청구외 OOO에게 9건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할된 9호 중 101호와 106호를 제외한 7호(대지 220.66㎡·건물 220.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과세표준 310,688,580원)에 대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7,28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이의신청,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관련부동산은 노후를 대비하여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1993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유통과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기업인 OO섬유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어쩔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곧 분할하여 양도하였어야 하나 양도시점에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도계약일(1993.5.6.) 이후인 1993.6.7.에 관련부동산을 9호로 분할등기한 후 다음날인 1993.6.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일 이후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OO유통은 1993년 당시 안산시 OO동에서 쇼핑센터인 OO코아를 신축분양하고 있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1993.10.14.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유통의 주식 40,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권 대출시 연대보증인이었던 관계로 채무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도와 압류등이 있었으며, 개인기업이던 OO섬유 또한 사업부진으로 인해 1993.12.3. 폐업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매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1981년 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청구인이 26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관련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총 17년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주택의 매매 외에 사업과 관련한 공장부지와 기숙사용 공원묘지가 12건에 이르며,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건 해당 과세기간인 1993.1.1.부터 1993.6.30.까지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및 매수인의 요구로 관련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점에서 수익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및 국심 93경 2052, 1993.10.28. 같은 뜻임),

첫째,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3년 7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부동산을 15회 취득하고 11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을 보면 서울, 부천, 안산, 속초, 천안, 제주도 등 여러 곳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비록 청구인이 노후를 대비한 장기보유 목적으로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의 부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제조업과 관련없는 부동산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83년부터 90년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부천, 안산, 속초, 천안, 제주도 등에서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가인 관련부동산을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성(수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취득과 판매 횟수에 대한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3.1.1.부터 1993.6.30.까지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법률 제4663호로 개정 전의 것)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2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부동산 취득 당시 주식회사 OO유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인 OO섬유를 경영하던 자로서, 관련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에서 영위할 사업(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83년 7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동 안산시, 강원도 속초시, 충청남도 천안시, 제주도 등에 소재한 대지, 전, 임야, 공장용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15회 취득하고 11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유통의 경영권 및 소유주식을 1993.10.14. 양도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OO섬유가 1993.12.3. 폐업한 사실은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3.6.8.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실수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공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국심 97부 2301, 1998.3.31.외 다수 같은 뜻임).

관련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이 등기부상 분할등기되기 전인 1993.5.3. 청구외 OOO에게 1993.6.7. 분할등기된 면적 및 호수로 9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각 계약서상 관련부동산을 매도인이 분할하여 양도한다는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1990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계약분은 임대인이 당초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당시 이미 1993.6.7. 분할등기된 면적 및 호수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하여 관련부동산을 9호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양도하기 전부터 사실상 9호로 분할되어 있던 것을 기왕에 분할된 내용대로 분할등기를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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