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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699 | 부가 | 2000-03-10
[사건번호]

국심1999중2699 (2000.03.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어음부도발생 6월경과로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어음 발행자인 공급받은자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했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부2804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9,405,57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부당공제액

508,550,524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50,855,052원)를 적

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공기조절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 OO산업외 84개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508,550,524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 508,550,524원을 대손세액부당공제액으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855,052원을 가산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9,4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물품등을 구입하고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부도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처가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공급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공제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현행제도상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내용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경우 납세자의 의무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할 것인데도 이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국세청 부가 46015-1715, 1998.7.28 같은 뜻) 이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0.31부터 1997.12.31까지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거래처는 부도발생일인 1998.4.13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년 2기 중 대손확정되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상당액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세법규정에도 없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에서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받은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6~제91조)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면의 공급받은 자(청구법인)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 차례의 배서과정을 걸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부2804, 1999.12.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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