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201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44,080원 및 그 중 64,797,83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44,080원 및 그 중 64,797,83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