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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3714 | 기타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714 (2013.11.2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채권자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양도담보와 관련 없이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4.10.1. 개업하여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산업개발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 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산업개발의 주식 111,360주(지분율은 58.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5.3. 청구인에게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4. 본인 소유의 OOO산업개발 주식 111,360주(쟁점주식) 일체를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그 행사 권한 또한 OOO건설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2010.3.4. 이후 OOO산업개발에게 부과된 처분과 관련된 국세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양도담보권자인 OOO건설임에도, 처분청은 OOO산업개발 주식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한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다수의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법인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국세징수법」제12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에 부족할 시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주식 111,36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10.3.4. OOO건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하였는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아닌 OOO건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한 이후 청구인의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황변동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의 개업일부터 이 건 납부통지일까지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주식 양도담보권자인 OOO건설에 확인한바, OOO건설은 2010.3.4.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OOO원 상당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산업개발의 법인세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OOO건설은 OOO산업개발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양도담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도담보 설정일 이후에도 OOO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을 가지급하는 등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담보 설정과는 관계없이 OOO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참여 및 주주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대상 주식은 쟁점주식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개발 주식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임)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OOO건설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담보일인 2010년 3월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사실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의 해석사례(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12278 판결, 심사기타 2005-0071, 2005.11.28.)를 보면, 금전소비대차의 담보 및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담보 설정이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참여가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OOO건설에게 양도담보하였으므로, OOO산업개발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건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산업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역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하여 OOO시에서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고, 발행주식 총수는 192,000주이며, 청구인은 2007.8.28.~2009.2.17.의 기간 동안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에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2009.2.18.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산업개발의 주주명부(2008.8.14., 2009.2.18., 2012.3.31.)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주주내역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산업개발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주식보유내역에 변동 없음)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 : O)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3.4.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라) 청구인, OOO건설 및 OOO산업개발이 체결한 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서(2010.3.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 OOO건설

·을 : 청구인

·병 : OOO산업개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2007.7.12.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 중에서 을이 진행 중인 OOO동 산100-5 일원의 사회복지시설 건설사업 및 같은 시 OOO리 산70-3 일원의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별첨목록주식에 대하여 갑에게 채무변제시까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있어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

담보권의 설정)

가.을은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첨(1)·(2) 목록 기재의 주식(이하 본 계약서에서 “주식”이라 한다)에 갑을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1.피담보채무의 범위 : 대여금약정서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차용한 금액의 이자분(이하 본 계약서에서 “피담보채무”라 한다)

2.채권최고액 : OOO원

제3조

(양도

담보권의

효력범위)

가.이 계약에 따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이 계약체결 이후 을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신주인수권, 주식배당 등 을의 소유주식에 관한 파생이득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나.별첨목록주식에 관한 자익권, 공익권 등 주주권리행사는 채무완제시까지는 갑이 하도록 한다.

제4조

(양도

담보권의

실행)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갑은 제2조의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여 갑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8조

(발행자의

승낙)

(1)별첨(2)의 주식(쟁점주식)을 발행한 병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승낙하고 제4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을에 대한 이익배당액 및 을이 병으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 등 을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제2조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갑에게 지급하거나 주식의 명의가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갑의 채권이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병은 별첨(2)의 주식에 대하여 제2조에 정한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갑에게 적극적으로 협조(주주명부에 해당 양도담보권 설정내용 명시 등)하여야 한다.

별첨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식목록

(1)주식회사 OOO 주식 160,776주(주주명 : 청구인)

(2)OOO산업개발 주식 111,360주(쟁점주식, 주주명 : 청구인)

의 주요내용

(마) OOO건설 대표이사인 김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사실확인서(2013.8.21.)에 따르면, OOO건설은 2010.3.4. OOO산업개발 주식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110,360주에 대한 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는바,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홀딩스(이하 “OOO홀딩스”라 한다) 및 청구인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OOO산업개발의 정기·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감사의 선임 등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산업개발도 당사(OOO건설)에게 주주총회 통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의 동의 및 협의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실행하여 채권을 보전하려 하였고,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당사에 이전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대여금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대여금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

약정

당사자

·채권자 : OOO건설(갑), 주식회사 OOO(을)

·채무자 : OOO홀딩스(병)

·보증인 : 청구인(정), 정OOO(무)

·갑, 을, 병 및 정이 2010.8.1.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에 따라 이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채무자 병 및 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약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대여금)

①갑의 대여금은 OOO원으로 한다.

②을의 대여금은 OOO원으로 한다.

제2조

(원금상환 및 변제기일)

①병은 갑과 을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1.2012.3.31.까지 : OOO원

2.2012.12.31.까지 : OOO원

제3조

(이자지급일)

①상환시까지 이자지급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각호 생략)

제6조

(기한의 이익상실)

①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3. 생략)

4.정이 갑과 을에게 양도담보한 주식인 주식회사 OOO10,000주, 주식회사 OOO 160,776주, OOO산업개발 111,360주(쟁점주식), 주식회사 OOO승마클럽 35,000주, OOO개발 주식회사 27,404주, 주식회사 OOO개발 37,500주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사)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이행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이행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

약정

당사자

·채권자 : OOO건설(갑), 주식회사 OOO(을)

·채무자 : OOO홀딩스(병)

·보증인 : 청구인(정), 정OOO(무)

·갑과 을과 병과 정이 2010.8.1. 체결한 대여금약정서에 따라 이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법적 조치로서 부동산 압류 및 주식 압류 등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병과 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지연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집행중에 있는 압류건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행 약정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약정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주식양도

담보설정

계약)

①정은 이행약정서 체결일까지 아래의 1~4호의 주식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5·6호 주식에 대하여는 차후에 소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1.주식회사 OOO승마클럽의 정의 소유주식지분(33.33%) 35,000주

2.OOO개발 주식회사의 정의 소유주식지분(16.12%) 27,404주

3.주식회사 OOO개발의 정의 소유주식지분(12.5%) 37,500주의 50%에 해당하는 주식(기존 주식양도담보설정계약서는 해제함)

4.주식회사 OOO의 정의 소유지분(10%) 10,000주(기존 주식양도담보설정계약서는 해제함)

5.주식회사 OOO홀딩스의 기업분할에 의한 분할신설회사의 정의 소유주식지분

6.주식회사 OOO홀딩스의 양도된 정의 소유지분이 차후에 기업분할이 취소가 되어 분할신설회사가 미설립시 정의 소유주식분이 원상복귀되어 주식을 소유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정의 소유주식지분

(아) OOO산업개발과 OOO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2.21.)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 주식 78,755주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계약금 OOO원을 본 계약 성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을 2012.2.22., 잔금 OOO원을 2012.3.23.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12.3.26. OOO개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송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요청의 건’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바,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억원을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 문서에 첨부된 OOO건설이 2012.3.22.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OOO개발 주식 협조요청건’에 따르면, OOO건설은 OOO개발의 청구인의 소유주식 37,500주 및 OOO산업개발의 소유주식 27,500주에 대하여 2010.11.1. 청구인과 주식양도담보설정을 하였으며, 2010.3.4. OOO산업개발과 주식양도담보설정 및 주권위임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법한 담보권자 및 권리자인바, OOO건설에게 양도담보된 위 주식은 OOO건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될 수 없고, 매도된다면 청구인은「형법」상 배임죄 및 사행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처분시에는 사전에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 및 처분시에는 모두 무효로 보며, OOO산업개발의 대주주로서 자산증감에 따른 변경 및 처분시에는 OOO건설의 동의가 있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OOO건설, 청구인 및 OOO산업개발 간 체결된 계약서(약정서 포함) 이후에 제3자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산업개발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2009~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2010.3.4. 쟁점주식을 OOO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그 행사 권한 또한 OOO건설에게 위임하였는바, 2010.3.4. 이후 OOO산업개발에게 부과된 처분과 관련된 국세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OOO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산업개발의 주주명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주식의 변동내역이 없음)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건설 대표이사인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건설은 채무자인 OOO홀딩스 및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OOO산업개발의 정기·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감사의 선임 등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산업개발도 OOO건설에게 주주총회 통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OOO건설로 이전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산업개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2009~2012사업연도 중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법인 자금을 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담보와 관련 없이 동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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