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2 2019나10999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무이자 대여금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O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체이율이 연 18%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경부터 O은행의 연체이율 상한이 연 18%에서 연 15%로 인하되고 연체기간별 가산 금리 역시 일부 조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실제로 약정한 연체이율은 알 수 없다
), 상법이 정한 연 6%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