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가단18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