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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226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16,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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