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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17605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767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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