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가단26763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