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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4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공동 피고인 A( 변론 분리되어 판결 선고됨)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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