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