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037 (1990.0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그주장만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주유소부지까지 청구인이 임대하기로 되어있는 청구인과 ○○간 주유소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OO주유소 부지와 동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일체를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30만원, 임대기간 86.10.1부터 88.9.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주유소 임대용역에 대한 86년 제2기 부터 88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89.7.18 86년 제2기분 부터 8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836,600원(86년 제1기분 268,600원, 87년 제1·2기 및 88년 제1기 각 1,600,000원, 88년 제2기 76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6 심사청구를 거쳐 8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0.1부터 88.9.30까지 OO주유소를 청구외 OOO에게 월세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전시 세액고지하였으나, 주유소부지 약 1290평은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이 그 위임을 받아 주유소 부지와 청구인 소유인 주유소건물 및 시설일체를 일괄계약하고 위 보증금 및 월세중 일부인 주유소 대지부분의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 및 주유시설만을 보증금 85,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인데도 청구인이 주유소부지를 임대받아 다시 이를 그소유의 주유소건물 및 주유시설과 함께 O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주유소 소유자인 OOO의 부탁을 받아 그소유인 주유소 건물등과 함께 주유소부지를 OOO에게 임대계약해준 것이며 대지부분 임대료인 임대보증금 1,500만원 및 월 임대료 50만원을 OOO이 임차인인 OOO로부터 직접수령하였으므로 주유소 대지부분을 OOO에게 임대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평화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은 86.9.26자 청구인과 OOO 사이의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주유소 부지를 임차하여 다시 그 소유인 주유소건물 및 주유시설과 함께 임차인 O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OO주유소임대 관련 부가가치세등 탈세관련자료를 통보받아 그 통보된 자료중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의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주유소의 부지·건물 및 주유설비등 일체를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30만원 임대기간 86.10.1부터 88.9.30로 하여 임대하고도 그에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주유소임대에 따른 86년 1기분부터 8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유소부지는 OOO소유로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그임대차계약체결을 의뢰받아 청구인 소유의 주유소건물등과 함께 일괄하여 계약체결하였고 주유소부지부분 임대료인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월임대료 50만원을 OOO이 OOO로부터 직접수령하였으므로 주유소부지의 OOO에 대한 임대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주장만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주유소부지까지 청구인이 임대하기로 되어있는 청구인과 OOO간 주유소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