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99-718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형 공장설립용 토지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아니하고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6,600,000원 합계 68,8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체들에게 제조공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의 담보대출 채무를 청구인의 매매대금 잔금(700,000,000원)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후 IMF로 인한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ㅇㅇ의 부도로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설정자인 ㅇㅇ리스(주)와 협의를 거쳐 (주)ㅇㅇ의 대출채무를 해결해야만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ㅇㅇ리스(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ㅇㅇ리스(주)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원경매가 진행되었고, 그후 이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1999.1.14. 매각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대출채무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자 포함)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의 담보 대출채무를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1998.2.20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므로서 이를 취득한 후 1998.7.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1999.1.14.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동호기계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매도자인 (주)ㅇㅇ의 담보대출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담보권자인 ㅇㅇ리스(주)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법원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설립용 토지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묻지아니하고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