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0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