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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0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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