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343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경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06년 제1954호, 2006년 제1955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경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06년 제1954호, 2006년 제1955호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