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3:1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 신관 6층 간호사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자 “남편이 입원해 있어 왔다, 씹 할 년아! 눈깔을 까고 서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입원 호실을 묻자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원무과에서 확인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 할 년을 죽여 불라니까. 눈을 파 버릴거야!”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 위협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