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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중 1대를 대차하여 취득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31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31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리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승용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1대(ㅇㅇxㅇxxxx를 매각하고 1994.8.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달 29 신규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31,72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1,440원, 등록세 1,586,350원, 농어촌특별세 69,790원, 교육세 317,270원, 합계 2,734,85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알미늄샷시 대리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상 필요한 트럭 2대, 티코 1대 및 쏘나타 1대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중 청구인이 사용하는 승용차(ㅇㅇ) 상태의 이상으로 동차량을 매각하고 1994.8.2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승용자동차가 여러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개인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업상 필요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중 1대를 대차하여 취득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알미늄샷시 대리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승용자동차(2대)를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ㅇㅇ 차량을 매각하고 이건 자동차를 1994.8.20 취득하여 같은달 29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소유하던 승용자동차의 상태이상으로 인하여 동차량을 매각하고 1994.8.2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상 여러대의 승용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구별없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에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승용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매각하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취득하여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경영하는 알미늄샷시 대리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승용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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