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2129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