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1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실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25. 순천시 연향동 인근 길에서 C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조회(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